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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지원 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영농 종사자로, 전입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귀농교육·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이다.
올해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농가 상품개발 및 포장재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선정된 농가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영농 정착 가능성을 검토해 선발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신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 장비 임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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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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