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성어업인 바우처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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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어업인 바우처 20만 원 지원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자기부담금 폐지

  • 승인 2025-02-05 11:1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3.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만20세~만75세의 여성어업인이다.



선정된 여성어업인에게는 연간 20만 원 바우처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안경점, 주유소, 미용원, 찜질방, 영화관, 공연장, 서점, 볼링장, 수영장, 펜션,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 수산자원과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어업경영등록증(어업인확인서)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여성농업인 바우처와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전년 대비 해당 사업의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등 여성 어업인의 행복도 고취를 위해 지원방향을 개선 중"이라며 "지역 내 모든 여성어업인이 신청해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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