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46만 3천 8백여 대의 32%를 차지하며, 올해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 861억 원의 37%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연납한 차량 15만 8,700여 대의 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 동별 안내문 부착,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SNS 홍보문 게시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세수 조기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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