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금액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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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금액의 공탁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승인 2025-02-06 14:09
  • 신문게재 2025-02-07 10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나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 배당금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즉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②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때, ③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④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⑥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또한 ⑦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먼저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 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배당해야 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거나 가압류 이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서는 안 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의 경우도 인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액임차인의 경우도 인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명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고 예컨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조서, 그밖에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므로, 조건이 성취되었거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당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배당액지급청구를 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지급절차를 밟는다.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추가 배당절차를 실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 등(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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