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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 전경 |
이에 따라 부모(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와 2자녀 이상(막내 20세 이하)이 주민등록등본상 군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확정 세대의 감면 금액은 가정용 1단계 10㎥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2025년 현재 기준 최대 8400원이다.
다자녀 세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군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https://www.yesan.go.kr/waterpay/ncoe/index.do)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가 다자녀 세대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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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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