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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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확대 시행

일부 항목 최대 3000만원 한도

  • 승인 2025-02-10 13:24
  • 신문게재 2025-02-11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군민 안전 보험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군민 안전 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또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보험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강력범죄 상해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을 신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 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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