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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는 제조 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소화기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화기 폐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할 수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실제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소화기"라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집과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점검, 교체를 당부했다.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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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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