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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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시설 설치비 최대 280만 원 지원, 2월 25일까지 신청

  • 승인 2025-02-12 07:3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3)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설치 전경
울타리 설치 사업지 모습


당진시는 2월 10일 멧돼지·고라니·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으로 아연망·철망 울타리를 지원하며 화재 및 감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리는 제외한다.

지원액 규모는 총 840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40%는 자부담으로 1가구당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접수하고 사업과 관련한 지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유해 야생생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해 농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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