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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 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 교육 공무원 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하늘이 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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