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성 댓글' 솜방망이 처벌로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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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댓글' 솜방망이 처벌로 못 막는다

  • 승인 2025-02-20 17:53
  • 신문게재 2025-02-21 19면
익명성에 숨어 무자비하게 비수를 꽂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에 의해 희생된 김하늘 양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의 발언 등을 놓고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악플러'(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 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총 388건의 악성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했다.

사건 본질과 무관한 유가족 신상털기 등 악성 댓글에 대한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악성 댓글 총 243건을 수사해 20명을 검거하는 등 총 58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장은 "가슴을 후벼 파는 악성 유투버와 댓글은 죽을 때까지 기억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천재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이 세상을 등진 사건은 악성 댓글이 '살인 병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김새론은 3년 전 음주운전 이후 생활고와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재기를 꿈꿨으나, 연예 유투버의 집요한 괴롭힘과 악성 댓글에 결국 쓰러졌다. 문제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투버들이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악성 댓글과 루머를 자양분 삼아 주목을 끌고, 가학적인 댓글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정작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악성 댓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높지만 실제 판결은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선 법률상 형량이 낮지 않으나 처벌 수위가 낮으니 악성 댓글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양형의 강화와 악의적인 댓글의 반복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한 악플러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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