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부적절한 인사 후 관련규칙 개정 시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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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부적절한 인사 후 관련규칙 개정 시도 '비난'

- 짜여진 규칙과 다르게 사무국장, 전문위원 배치
- 김강진 의원 "문제에 따라 규칙을 바꾸면, 규칙은 뭐하러 있나"
- 행정부 규칙 개정 선행 필요...인사권 독립 단점 부각

  • 승인 2025-02-23 12:34
  • 수정 2025-02-24 14:02
  • 신문게재 2025-02-2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부적절한 인사발령 후 뒷수습을 위한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두고 위원들과 사무국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김행금 의장은 지방서기관만이 임명될 수 있는 사무국장 자리에 '지방기술서기관'을 앉히고,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주사 직급이 직위를 받는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자리에 지방행정주사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선행돼야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불부합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논의된 개정안에는 전문위원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자 내부적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문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검토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개정안 내용에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시설직 관계없이 상임위를 배치할 수 있게 해 전문위원 취지와도 맞지 않아서다.

날로 커지는 인사문제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의회가 가진 인사권 독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상구 의원은 "전문위원 자리에 일반임기제를 채용한다면 승진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병하 의원은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렬을 합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강진 의원도 "문제에 따라 규칙을 바꾸면, 규칙은 뭐하러 있냐"고 질타했고, 복아영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당일에 내용을 보게 됐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직렬 불부합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20여개 지방의회는 직렬과 무관하게 전문위원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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