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내란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내란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5-02-23 11:18
  • 신문게재 2025-02-2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으니, 이후 거의 30년 만에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판결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중 ①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및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③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먼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1심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 6시간까지 내란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주장이 있다.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즉,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죄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된다고 했다.



형법 법리에 따르면,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위험범의 일종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도 구성요건으로 충족되는 범죄로,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가령, 살인죄나 상해죄, 강도죄와 같이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가 침해범이라면, 위험범은 법익을 실제로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이 아닌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기수에 이르는 범죄로, 내란죄가 이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 국민이 무장한 군인이 헬기를 타고 대한민국 국회에 침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저는 '구체적 위험'을 느꼈으며,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와 같은 '구체적 위험'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추상적 위험'은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2.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3.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5. 한국타이어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 성료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