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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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3종 휴가제 도입·대체인력 지원으로 일과 휴식의 균형 도모
장려수당 대상 확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충북 도내 유일’

  • 승인 2025-03-10 10:44
  • 신문게재 2025-03-11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선다.

시는 장려수당 대상 확대, 3종 휴가제 도입과 대체인력사업 추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법률자문 제공 등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열악한 시설을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2023년 보수 수준이 열악한 여성피해지원시설 12개소에 인건비 1억58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장려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장려수당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상근종사자에게 매달 7만원씩 지급돼왔다.

시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해 개인 및 단체운영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조치다.

그 결과 기존 241개소 1785명에서 49개소 203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혜택은 2023년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시는 자녀돌봄휴가(연 2일), 장기근속휴가(5~10일), 건강검진휴가제도 등 3종 휴가제를 2023년 3월 도입하고, 사회복지종사자 휴가제 도입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2024년 3월부터 추진했다.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대체인력 5명(상근 1명, 단기 4명)을 모집해 2024년 96건 262일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종사자 1735명에게 보수교육(직무향상교육)비 5만60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9월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장의 노력을 명시했으며, 사회복지시설 229개소와 사업수행기관 54곳의 복지종사자 대상 보수 실태조사를 했다.

또 2023년 7월에는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장려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3~10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이어 연말까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나아가 청주시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청주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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