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납액 특별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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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납액 특별징수 돌입

5월까지 특별징수 기간 운영, 맞춤형 징수

  • 승인 2025-03-12 16:2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50312-밀양시, 2025년 상반기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납 등 납세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형평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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