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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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원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경기 청년 대상
복지포인트, 근로장려금 등 2만 2000명

  • 승인 2025-03-13 15:43
  • 신문게재 2025-03-14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2025)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13일 청년 노동자들에게 '복지포인트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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