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기 경영안정자금 2차 접수…2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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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기 경영안정자금 2차 접수…200억 규모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우편 신청…4~5년간 이자 연 3% 이내 보전

  • 승인 2025-03-13 10:21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지원 융자 규모는 200억원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최고 8억원까지 융자를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를 연 3% 이내에서 4~5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년간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전업률 30% 이상이면서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500㎡ 미만이면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인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북도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희망 기업은 17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청주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1월 청주시가 진행한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는 41개 기업이 243억3000만원을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33개사를 선정해 109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이와 함께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청주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로,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원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복지원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업체당 5억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에서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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