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층 파고 든 '불법 사이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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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층 파고 든 '불법 사이버 도박'

  • 승인 2025-03-16 13:09
  • 신문게재 2025-03-17 19면
대전경찰청이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연장해 2차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한 대전경찰청이 10월 말까지 재운영에 나선 것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이 아닌 선도와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전체 47.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6일 내놓은 보고서는 청소년층에 침투한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0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2.7%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8.6%는 도박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었다. 연구원은 일단 도박을 시작한 청소년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해 환경의 접촉 차단과 예방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국가 통계로는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3%가 1회 이상 도박을 해봤고, 그중 19.1%는 지난 6개월 내 도박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성인과 유사하게 경제적 문제가 높고, 이로 인한 폐해는 학업·진로·가족·교우 관계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법 도박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02조원에 이르고, 유형별로는 온라인 도박이 36.51%로 가장 많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가장 힘든 이유로 절반 이상이 '도박사이트의 쉬운 접근'을 꼽았다.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과 사전 예방은 청소년 도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의 핵심인 범죄 사이트 및 사용 계좌 규제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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