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성남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법적 제도개선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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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성남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법적 제도개선 시급성 강조

  • 승인 2025-03-18 14:1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박명순 의원
박명순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태평 1·2·3·4동)은 제301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지역 주민 피해와 사고에 따른 처벌 등에 필요한 복합적인 제도기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학교 운동과 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사고 발생하면 관리 주체 등 형사 책임자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지만 발의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다툼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해당 조례로 인해 수사, 판결, 보상 등 법적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과도한 처벌에 따른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체육 시설의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조례는 현장의 혼란과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상위법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법적 다툼과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여 시민의 삶과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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