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법·행정수도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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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법·행정수도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는다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법' 지난 10일 국토위 상정
세종특별시법, 앞서 행안위로...행정수도법 통과 전제
행복도시 반쪽 수도 지위...국정과제에 맞는 위상 실현
국제외교·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 조성 포함...여·야 합의는?

  • 승인 2026-02-11 09:54
  • 수정 2026-02-11 15: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가상징구역 전경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국회와 대통령실, 시민공간 등을 품고 있다. 2029년부터 가시화 국면에 들어선다.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2개 법안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 먼저 상정됐다.

세종시가 2004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 행정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실질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위상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실은 행복도시라는 법률적 규정의 한계가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이란 대명제도 퇴색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핵심은 세종특별자치시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 설치, 지방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 보장,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제1조).▲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규정, 행정수도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제2조)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시 설치, 관할구역은 종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다른 법률의 용어 등 조항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행정수도법
지난 10일 국토위에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 의원 포함 11인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국회 제공.
전제조건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위에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 의결에 있다.

이는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태년, 민주당 복기왕·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안까지 모두 5개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 행정수도 추진 방향과 체계는 유사하고, 세부 여건과 추진과제에서 일부 다른 내용을 품고 있다.

△전국 2시간 연결도시를 기본방향에 명시(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 고려) △국제외교단지와 국제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행정수도의 국제적 위상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7조)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수도위원회와 행정수도관리청을 둠(제30조) 등이 포함돼 있다.

김종민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40개가 넘는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10여 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다. 국민 대다수도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운영은 이원화됐고, 행정 비효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5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다. 전국이 함께 잘 사는 동시 발전과 분권의 필수 과제이기도 하다. 국정운영과 국가행정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분명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여·야 따로 없이 적극적인 검토와 숙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오는 3월 안으로 각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되고, 같은 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자칫 지방선거 격랑에 휩쓸릴 경우, 오는 5월 본회의를 넘어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정과제(행정수도 완성) 실행 의지를 보여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수도완성 4법'(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일부는 경제·사회·문화수도 외에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이행해 국가의 국제적 수준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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