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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계획'에서 '지역별 목표 병상' 부분은 백지화하고 병원 재활환자 비율 등의 기준에 충족 여부를 심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뇌졸중과 외상성 뇌 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환자 등을 급성기 치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심사해 지정하는데, 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관 1기, 2기를 거쳐 2026년 3월부터 제3기 지정·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대전과 충북에서는 각각 4개 의료기관이 회복기 재활환자의 신체 기능회복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지역별 목표 병상에서는 대전 현재 789병상에서 2026년 3월 제3기 재활병원 지정 때부터 583병상 목표로 206병상을 축소하고, 충북 역시 767병상에서 535병상 목표로 232병상 축소하겠다고 고시해 논란이 됐다. 목표 병상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뇌졸중으로 편마비를 겪는 환자가 수술 후 재활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병상이 대전과 충북에서만 유일하게 감소해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될 수 있었다. 대구시는 929병상 규모에서 1210병상으로 확대되고, 광주는 547병상에서 888병상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던 울산에서는 315병상 신규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는 2025년 9월 두 차례 관련 보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지역별 목표 병상을 제3기 지정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신규 또는 재지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기존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 51곳과 이번에 신규 지정을 신청한 21개 의료기관 중에서 최종 지정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산출 근거가 미약한 지역별 목표 병상을 정하고 대전과 충북에서만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에 의료계 반발이 거셌고,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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