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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노조가 11일 오전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앞에서 방승찬 원장 재선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TRI 노조 제공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1일 오전 열린 제236회 임시이사회서 방승찬 ETRI 원장에 대한 재선임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 결과 재선임 요건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연임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ETRI 노조는 NST 사무실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입구에서 방 원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냈다. 임기 동안 기관을 잘 운영하지 못했으며 구성원 다수가 방 원장의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조와 ETRI에 따르면 내홍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에 대해 연구직 중심의 ETRI 노조와 사측이 각 다른 입장을 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ETRI 노조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그동안 비연구직에게 집중 지급돼 연구직과의 처우 역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련 법령상 규정된 용도가 아니라 행정직 등 비연구직의 급여 보전용으로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해 원급·선임급 연구원들의 연구수당보다 더 많은 액수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비연구직에게 지급됐다"고 반발했다. ETRI 노조는 이러한 내용으로 33년 만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지원인력'에 대해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조는 연구자와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 반면 사측은 연구자가 아닌 나머지 직종을 모두 지원인력으로 보고 있다.
ETRI 사측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의 과거 운영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노조와는 다르게 바라봤다. 성과보상체계의 역사를 보면 1982년 당시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을 포괄해 지급했던 인센티브가 2003년 연구장려금 체계를 정비를 거치며 연구인력에겐 직접비의 연구활동진흥비를, 지원인력에겐 간접비의 연구장려금을 각각 분리해 지급하도록 했다. 중복보상을 방지하며 간접비 집행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화에 따라 기존의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간접비를 통한 인력지원항목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신설됐다.
방승찬 원장은 이러한 배경과 제도 취지, 연구자 지급 비율이 낮은 이유 등을 구성원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9일 별도 자료를 통해 방 원장은 "국회 지적 내용 중에 '연구자의 우수자에 대한 능률성과급은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간접비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지급대상을 한정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연구수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이에 따라 ETRI는 그동안 훌륭한 포상을 받은 연구자에게 지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노조의 지적에 ETRI는 공식 입장을 별도 배포해 논란에 대해 설명했지만 방 원장의 연임은 성사되지 못했다.
ETRI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예정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포함한 모든 노사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구성원 다수의 의견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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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