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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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 법안

  • 승인 2025-03-18 17:37
  • 신문게재 2025-03-19 19면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문제는 과학기술계의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출생에 따른 신규 인력 진입 감소 등 급속히 변화하는 과학기술계 환경에서 인적 자원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담았다.

황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과학기술계 및 현장연구자 처우 관련 개정 법안'은 정부출연연 연구 인력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65세였던 출연연 정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하향 조정됐다. 출연연 연구 인력의 정년 65세 환원은 과학기술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출연연 정년 연장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위에 그쳤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은 인재와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중국의 '과학 굴기'는 증거가 된다. 중국의 지난해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700조원을 넘어섰고, 공학 엔지니어는 매년 150만명을 배출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인재들이 의대로 몰려가는 현실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출연연 연구 인력의 이른 정년으로 수십 년 축적된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하고, 연구 인력의 정년 연장을 모색해 인재들이 몰리게 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 번영은 촌각을 아끼며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과학기술계는 혁신적 변화 없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연구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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