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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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 승인 2025-03-20 06:46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의원 청렴·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전천군의회 종합청렴도 전국1등급 달성 사진(우측에서 네번째 이재명의장)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총 6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항평가 개 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연수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등이다.

이재명 의장은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언제나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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