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건사고] 대전과 서천서 실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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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건사고] 대전과 서천서 실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잇달아

19일 담뱃불 부주의로 대전서 화재 연달아 발생
같은날 서천서는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 승인 2025-04-20 14:58
  • 신문게재 2025-04-2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주말 사이 충청권에서 실화(失火)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다.

2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전 11시 11분께 중구 호동에 있는 3층짜리 업무시설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건물 안에 있던 근무자 일부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옥상에서 흡연 후 투척한 담배꽁초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착화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께 서구 둔산동에서도 신원 미상인이 주차된 차량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발생한 불로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제공) 충남 서천 산불 현장 (3)
서천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앞서 오전 10시 24분께 충남 서천 비인면 일대 야산에서는 실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다. 불은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17대, 인력 57명이 투입돼 1시간 19분 만에 꺼졌다.

입산자의 실화로 본 산림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2025 봄철 화재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9∼2024년에 접수된 봄철(3~5월) 화재는 모두 5만 2855건(28%)으로 여름·가을·겨울철 등 다른 계절보다 많았다. 화재 원인 과반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55.4%)였고, 전기적 요인(20.6%), 기계적 요인(8.8%) 순이었다. 임야화재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2~4월에 4090건(56.9%)에 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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