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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로 7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사업장 979곳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29곳에서 470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월별 급여자료를 분석해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서도 종업원분 주민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50곳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주민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도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로 30곳을 적발해 9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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