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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2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순위는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ha를 초과하는 청년농 순으로 지원한다.
나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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