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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내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추진 될 예정이며 사업별로 지원대상을 구분 시행한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창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 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디지털 지원(pos기기, 무인주문결제시스템, cctv)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음식업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음식업점을 개점하려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이며, 공급가액의 90%,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 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디지털 지원(pos기기, 무인주문결제시스템, cctv) ▲개발지원(매뉴개발)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지원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며,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방문(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문(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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