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교육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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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교육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 혜택

  • 승인 2025-04-24 11:11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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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경문 도의원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시작으로, 도-의회-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업무협약은 기존의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2025년 3월 말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이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기존 통학 거리 1.5km 이상 학생에게 등교 일수에 따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모든 청소년의 노선버스 이용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통학 무료화를 위해 80억 원을, 도는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청소년 버스 무료화는 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이룬 의미있는 성과이자, 지혜가 만들어낸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어린이와 어르신, 청소년까지 전체 도민의 36%인 약 2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큐알(QR)코드 결제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정책은 전국 타 시도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라며 "특히 거리나 거주지에 따른 교통비 지원 업무로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었는데, 이를 해소해 수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학교 가는 길, 더 가볍게'를 넘어 '삶의 기회를 더 넓게'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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