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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
이 시장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약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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