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용한 성남시의회 의원 |
현행 예비군법에는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 방위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협의회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법령 재정비와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역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가장 최소단위의 지역 방위조직인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국방부 운영세칙 제정 등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용한 의원은 "지역마다 동 방위협의회 조직이 촘촘하게 있고, 지역 방위나 군사적 위협 등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감염병, 재난·안전사고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조직으로도 그 역할이 더 강화되고, 동 방위협의회 자원이 법에 명시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의안이 결실이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