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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처벌법 , '참여형 교육' 진행 안전보건 관리 강화 |
이번 교육은 '중대 재해 처벌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기존 강의 형식을 탈피한 퀴즈 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몰입도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책임 이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위험성 평가 실습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사례 분석 등이다.
신경철 사장은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관리감독자들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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