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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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용인 거주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원 지급

  • 승인 2025-04-29 10:52
  • 신문게재 2025-04-30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1.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포스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0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12월 31일생까지)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 및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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