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과 과거처분이력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된다.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급여가 대상이며,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 신고 기간이 종료된 6~7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도형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드러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