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 발의 조례, 전국우수조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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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 발의 조례, 전국우수조례 '대상'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선정

  • 승인 2026-02-09 20:03
  • 수정 2026-02-09 20:0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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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2월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박승군 기자)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2월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실효성·창의성·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2025년 시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겪으며 드러난 현장 대응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계기로 마련했다.

심의수 의원은 당시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 대응에 나섰지만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이를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요양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23년에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조례안을 발의해 관용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공무원 자부담 금액을 시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심의수 의원은 "이번 대상 수상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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