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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1회 추경에 무상급식비 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무상급식비의 식품비는 충북교육청이 40%, 충북도(시·군포함)가 60%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의 합의에 따라 도 단위 급별 최고 식품비 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충북은 올해에도 해당 단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학교 급식 식품비를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7.2% 올렸고 도 단위 급별 최고 단가 반영을 위해 평균 2.6%를 추가 인상했다.
인상된 식품비는 초등학교 3489원, 중학교 4254원, 고등학교 4531원, 특수학교 5300원으로 유지된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2026년까지 충북 도내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두 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질 높은 급식 제공과 함께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 상담과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은 물론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급식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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