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가 1일부터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동수 도 축수산과장은 "반료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 권장을 위한 신고 기간"이라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