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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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접수 34일만에 결론
이 후보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받아야

  • 승인 2025-05-01 15:30
  • 수정 2025-05-01 15:43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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