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막는다…7~28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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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막는다…7~28일 집중단속

적발땐 과태료 2000만원

  • 승인 2025-05-06 10:21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07.1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청주페이.


청주시가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청주페이'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운영대행사(코나아이)와 합동으로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사전 조사한 후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 후,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을 통해 청주페이의 신뢰가 쌓일 때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청주페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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