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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2024년 말 기준 13만9930명)가 자동 가입하며, 일상생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 생활지원금,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의 5개 항목을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보상하게 된다.
도는 계약 입찰을 통해 오는 15일께 보험사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특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하는 무료 보험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등 13개 공통 보장 항목과 함께 시군별 특성에 따른 추가 항목으로 운용한다. 작년부터는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2019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모두 552건에 5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175건 16억7000만원(사망 80건 12억4000만원·후유장애 95건 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폭발·화재·붕괴 85건 13억3000만원(사망 61건 11억2000만원·장애 24건 2억1000만원), 자연재해 38건 7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성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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