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청사 전경 |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권역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 건물(상업·공공)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안성시 대덕면, 고삼면, 보개면, 안성1·2·3동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5월 28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 시 자부담금은 약 11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약 60만 원(월평균 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 설계·감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6월 중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공개평가, 심층 및 총괄 평가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