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13일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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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13일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서… 국내산 구매 적용

  • 승인 2025-05-07 10:08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벌인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수산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 2곳에 위치한 모두 5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환급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수산물 가공식품이다.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금액, 영수증 분할 발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시는 행사 기간에 환급 제외 품목을 환급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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