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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신고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미리 계산해 기재한『모두채움안내문』을 단순경비율 사업 소득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 등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클릭 한 번으로 연동되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전시 5개 자치구는 관할 세무서와 함께'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세무서나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 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PC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 역시 일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수출 중소기업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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