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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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마리당 최대 8만 원 지원

  • 승인 2025-05-11 10:51
  • 신문게재 2025-05-12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광명시청 전경 (2025)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11일 돌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미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9일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미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선정된 가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반려동물 미용비를 마리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월 29일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 중인 가구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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