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44종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지원 품목에는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나 맞춤형 기기 안내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043-265-0401)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진행되며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평가에 따라 교부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