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법인명의 통장 매매한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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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법인명의 통장 매매한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 1년'

  • 승인 2025-05-12 10:39
  • 수정 2025-05-12 11:0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법인통장 등을 살 것처럼 속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피해자에게 폐업한 B건설회사 주식 6만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설정한 뒤 자신에게 양도하고 사내이사 등기를 넘겨주면 주식을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A씨는 단지 피해자에게 B건설회사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A씨는 또 2024년 3월 법인통장을 구해주면 15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C산업개발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타인에게 양도했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회 실형,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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