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천군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정부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정한 소득 유형 가~마형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이용자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