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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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사업'시행

연말까지 신청 접수... 83명 쿼터 소진 시 까지 운영
인구감소 대응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 승인 2025-05-12 17:0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국내 자격증, 운전면허 보유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경력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 정착 가능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3명의 추천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E-7-4R 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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