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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포항시는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대상자(4651건)에 총 11억8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날 '2025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소급 신청 건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관련 주민들에게 5월 말까지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부터 개별 지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10월 말경에 지급된다.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포항시의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이상 군용비행장 인근)과 흥해읍, 장기면 일부 지역(이상 군사격장 인근)이 포함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종별 구역과 지급 단가, 보상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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