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안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두고 수강생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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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안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두고 수강생과 ‘마찰’

-계속 비어있는 기존 강의실 복귀 문의했으나, 수강생 등록 해지 답변
-주민자치회, 시설 개선했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운영 어려움 판단
-신안동 절차상 하자 이유로 폐강 명분 없어

  • 승인 2025-05-18 12:01
  • 신문게재 2025-05-19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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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안동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두고 수강생 등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겪고 있다.

1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올 초 신안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강의실을 기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가 임대한 인근 건물 공용 공간으로의 이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강의실을 옮긴 프로그램 중 A씨 등이 속한 서양화반은 수업 특성상 4시간가량 진행되는 가운데 미흡한 조명 시설, 난방기 고장 등으로 인해 강의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서양화반 수강생들은 계속 비어있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강의실로의 복귀를 문의했지만, 5월 12일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수강생 등록을 해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서양화반의 요구 조건인 조명, 난방기 등 시설 개선을 이행하기 전까지 기존 행정복지센터 강의실 사용을 허락했지만, 보수가 끝났음에도 불필요하게 강의실 변경을 요청했다고 판단해 수강생 등록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수강생이 불협화음을 초래할 경우 자치회 직권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수강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양화반이 폐강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안동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상황이다.

신안동은 주민자치회가 동장 협의 및 주민자치회 의결 미이행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폐강할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시설 및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해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여러 이유를 갖다 대면서 주민자치 규약에 따라 서양화반 수강 등록을 해지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며 "주민들이 의견을 피력해도 반영되지도 않고, 강의실을 옮겨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는 부분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인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2022년부터 안서동 분소 설치 등 확충을 건의해 왔으나 여러 이유로 불발되던 찰나에 인근 건물의 공용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 프로그램 강의실을 옮기게 됐다"며 "그러던 중 시설 민원이 접수돼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여건 충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적인 민원으로 더 이상의 강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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