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2023년 피해자에게 중요한 곳을 보여 달라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추행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나 강제추행 등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인격적 모독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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